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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4311
진료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64,170,420원, 피고 B, 피고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소재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 A은 현재 원고 병원 D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A의 자녀로서, 피고 B, C은 아래와 같이 피고 A의 입원약정서에 진료비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A은 2013. 5. 2. 어지럼증과 의식 저하를 호소하며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고 원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13. 5. 2.부터 2016. 10. 10.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환자 부담부분 미납액은 64,170,420원이다.

다. 피고 B은 2013. 5. 2. 피고 A이 원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입원약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진료비지급채무를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C은 2013. 7. 26. 입원약정서에 서명(입원약정서에는 소급하여 2013. 5. 2.로 작성일자를 기재함)함으로써 피고 A의 원고 병원에 대한 진료비지급채무를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10, 12, 15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진료비 등 청구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진료비 64,170,4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진료비 중 보증한도액인 3,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 피고 B, C은 원고가 피고 B의 피고 A에 대한 면회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면회제한을 해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각 연대보증계약은 원고가 피고 B, C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위 피고들의 계약 취소 주장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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