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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2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6. 21:58경 의정부시 호국로 1332번길 ‘김가네 순대국’ 앞에서 같은 날 22:00경 의정부시 호국로 1332번길 73 ‘자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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