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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6 2014고단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자동판매기열쇠 2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년으로, 2013. 1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2013. 1. 23.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2012. 12. 7. 위 군산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2012. 10. 23. 위 군산지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2012. 4. 26. 위 군산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2012. 3. 27. 위 군산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1. 12. 22. 위 군산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2011. 9. 16. 위 군산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2011. 3. 14. 위 군산지청에서 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2011. 1. 24. 위 군산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2011. 1. 21. 위 군산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불상 08: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간 후 위 교회 2층으로 올라 가 그곳에 있는 음료자판기의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자판기 열쇠를 이용하여 해제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4. 7. 23.까지 사이에 군산시 등지에서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14, 16~20 및 추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70,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H, M, N, O, D, P,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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