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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2. 04:1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독 막로 47-1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우 정로 1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단기간 동안 자동차 운전 관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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