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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2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1:13 경 경기 포 천시 선단 동에 있는 GS25 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지 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 운전거리 약 10m에 불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하게 된 경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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