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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3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1.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4:55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 중앙 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79-79에 있는 독립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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