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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매우 높은 수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2년경, 2007년경, 2011년경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2002년경 집행유예 받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행은 모두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하여 저지른 것은 아니고, 새벽에 일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미성년자녀가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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