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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0 2019노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 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0%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당시 사고도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졌다.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 및 사고로 인한 피해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자체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여 약 6년 동안 일하며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

회사의 동료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부친이 한국에 있고, 만약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피고인이 추방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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