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49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범행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업소에 손님이 없었고, 인적이 드문 밤 늦은 시각이어서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