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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12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05:15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 피해자 D( 가명 )에게 성적인 호감을 느껴 그 뒤를 약 800m 정도 뒤쫓아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고 앞으로 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가져 가 피해자의 음 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 피해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추 행의 방법이나 정도는 범죄사실에서 나타난 것보다 훨씬 중한 것으로 보이고, 늦은 새벽 인적이 드문 곳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행인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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