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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574
특수협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비교적 빨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이 사건이 기소되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합계 2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밤늦은 시각에 맥주병을 들고 여성인 피해자를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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