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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739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5. 18. 04:0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21세)을 폭행하던 중 주변에 차량, 행인이 많이 지나가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은 채 피고인들이 타고 온 G 아반떼 승용차로 끌고 가 밀어 넣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야, 빨리 타”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야, 씨발 빨리 타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공소장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하고 온 J K5 차량으로 따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기록 49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

피고인

C는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4:16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공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1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늦은 시각에 피해자를 차에 억지로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간 것으로,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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