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노74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현재 직장에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이를 본 여자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두려움을 느낀 점, 피고 인과 위 여자 청소년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죄질이 비슷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행 개선, 재범방지 등을 위해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 및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