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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785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O’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 범행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는 일명 ‘P’( 중국 내 사무실에서 사이트 운영 총괄 관리) 와 함께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야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배팅한 돈을 몰수하거나, 일정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 C가 각각 20%, 위 P가 40% 의 지분으로 그 운영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C는 2013. 1.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O (Q 등, 도메인 주소는 계속 변경하여 관리)’ 이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사무실 관리, 대포 통장 대여자 및 도박 수익금의 인출 책을 모집하는 등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2015. 7. 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피고인 E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각각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P 등과 공모하여 2013. 1. 경부터 2016. 10. 6.까지 각 가담기간 동안 위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위 사이트 도박회원들 로부터 판돈 합계 45,394,015,475원을 입금 받고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 31,945,048,901원을 환전해 주어 13,448,966,574원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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