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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7 2016고단84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개장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축구, 야구, 농구, 경마, 경륜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히면 일정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게 하는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의 수익금을 입출금 및 보관하는 일을 할 것을 제의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2015. 2. 경부터 2015. 7. 23. 경까지 성명 불상자는 중국에 서버를 둔 ‘C', 'D', ’E‘ 이라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피고인은 일명 ’F‘ 로 불리면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포 통장과 대포 폰을 지급 받아 위 사이트의 게임 머니 충전용 계좌에 서 수익금을 입출금하는 한편, 성명 불상자에게 지인 G을 소개하여 조직원으로 영입하게 하고, G에게 대포 통장과 대포 폰을 지급한 다음 수시로 G에게 위 사이트의 수익금을 입출금하거나 정산하고 남은 현금을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G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게임 사이트 ‘C', 'D', ’E‘ 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지하철 양천 향교 역 인근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도박자금 관리에 사용할 H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경부터 201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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