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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20214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 D, E은 망 F(G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부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 E에 대한 부분 망 F(2017. 10. 13. 사망)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느단1576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하여 2018. 1. 8.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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