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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53068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G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27,333,340원, 피고 C, D, E은 각...

이유

1. 원고는 F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64240호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2010. 6. 28. 확정, F은 원고에게 8,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갑 제1호증)을 갖고 있었는데, F은 2018. 4. 1.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있다

(상속지분: 피고 B 3/9, 피고 C, D, E 각 2/9). 2. 한편, 피고들은 2019. 10. 2.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562호로 F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3. 그렇다면 원고에게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상속분에 따라 피고 B은 27,333,340원, 피고 C, D, E은 각 18,222,2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9.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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