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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2.15.선고 2011고합555 판결
,675(병합)·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다.특수강도·라.특수절도·마.사체은닉·바.절도·사.자동차관리법위반·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자.강도상해
사건

2011고합555 , 675 ( 병합 )

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살인 )

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도강간등 )

다 . 특수강도

라 . 특수절도

마 . 사체은닉

바 . 절도

사 . 자동차관리법위반

자 . 강도상해

피고인

1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양 ) ( 70년생 , 남 ) , 기타사업

주거 제주시

등록기준지 제주시

2 . 가 . 나 . 다 . 라 . 마 . 사 . 아 . 자 .

이 IT ( 76년생 , 남 ) , 기타사업

주거 제주시

등록기준지 경북

검사

박기완

변호인

변호사 장ㅁㅁ ( 피고인 양 ) 을 위한 국선 )

변호사 배 * * ( 피고인 이II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1 . 12 . 15 .

주문

피고인 양 ) ) 을 무기징역에 , 피고인 이IT을 징역 25년에 각 처한다 .

압수된 각종 공구 ( 망치 , 송곳등 ) 6개 ( 증 제5호 ) , 칼 ( 길이 305mm ) 1개 ( 증 제6호 ) , 칼 ( 길

이 290mm ) 1개 ( 증 제7호 ) , 알루미늄 야구배트 ( 길이 115cm ) 1개 ( 증 제8호 ) , 투명테이프

1개 ( 증 제12호 ) , 은행거래명세서 2개 ( 증 제15호 ) , 청테이프 1개 ( 증 제19호 ) , 끈 ( 인조 ) 1

개 ( 증 제23호 ) 를 피고인 이IT으로부터 , 스패너 ( 21인치 ) 1개 ( 증 제34호 ) , 접이식칼 ( 날

길이9cm ) 1개 ( 증 제35호 ) , 전지가위 1개 ( 증 제36호 ) , 코팅장갑 2개 ( 증 제42호 ) 를 피고

인 양 )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압수된 증명사진 1개 ( 증 제4호 ) 를 피해자 양♧♧의 상속인들에게 , 번호판 ( 50793 X X )

1개 ( 증 제25호 ) 를 피해자 이 에게 , 번호판 ( 56가28 X X ) 1개 ( 증 제26호 ) 를 피해자 배 에게 , 봉인 3개 ( 증 제38호 ) 를 피해자 정 9 에게 각 환부한다 .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 고지한다 ( 다만 , 공개

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라항 및 판시 제1의 파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 .

이유

범죄사실

1 .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이IT은 1999 . 10 . 26 .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강도 )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 피고인 양 은 2000 . 11 . 17 . 광주고등법원에서 성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상해 · 치상 ) 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후 2004년경 청주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였다 . 2006 . 10 . 25 . 출소한 피고인 이

1과 2008 . 3 . 28 . 출소한 피고인 양 ) ) 은 2011 . 3 . 경 제주도에서 다시 만나 2011 . 6 . 경부터 제주시 삼도동에서 피시방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 피시방의 수익이 저조하여 피 고인 양 ) ) 의 대출금 채무 약 1억 4 , 500만 원과 피고인 이IT의 대출금 채무 약 4 , 000만 원의 이자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2011 . 7 . 말경 청주시 이하 불 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심야에 혼자서 귀가하는 부녀자들을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 로 공모하였다 .

가 . 특수강도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1 . 8 . 2 . 01 : 50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한의원 앞 노상에서 53버 14 XX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서 걸어가는 피해자 서 ( 여 , 31세 ) 을 발견하자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그 옆으로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

잠시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 양 ) ) 은 뒤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 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안았는데 ,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 자의 머리와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차고 ,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이11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고 , 피고인 양 ) 은 양손으로 피 해자의 상체를 들고 피고인 이II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함께 위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

이어 피고인 양 ) 은 미리 준비한 등산용 마스크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운 후 흉 기인 낚시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죽기 싫으면 말 잘 들어라 " 고 협박하여 피 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 , 000원 , 100 , 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 ,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았다 .

이어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타고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동 우체국에 가서 피고인 양 ) ) 은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주위를 지켜보고 피고인 이II은 같은 날 02 : 46부터 02 : 49경까지 사이에 위 우체국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체크카드로 예금 1 , 240 , 000원을 인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서m으로부터 자기앞수표 2장과 체크카드 1 장을 강취하고 , 피해자 우체국 소유의 돈 1 , 240 , 000원을 절취하였다 .

나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훔쳐 피고 인들이 타고 다니는 53버14XX호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 2011 . 8 . 9 . 03 : 00경 목포시 금화동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배임 , 소유의 56가28 XX호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공구를 이용하여 함께 떼어갔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

다 .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 8 . 10 . 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나 . 항과 같이 절취한 56가28XX호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피고인 이II이 운전하는 53버14X X 호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한 후 광주 일원을 운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

라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도강간등 )

피고인들은 2011 . 8 . 10 . 01 : 3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연세병원 앞 노상에 서 혼자서 걸어가는 피해자 권 ( 여 , 42세 ) 을 발견하자 피고인 이 IT 은 53버14 X X 호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그 옆으로 지나가 기를 기다렸다 .

잠시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 인 양 ) 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안아 위 승 용차 쪽으로 끌고 가고 ,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이II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 아 함께 위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 양 ) ) 은 미리 준비한 등산용 마스크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 , 000원 , 운전면허증 1장 , 신용카드 3장 , 14K 금반지 1개 , 은팔찌 1개를 빼앗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등을 강취하였다 .

그리고 같은 날 03 : 00경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에스케이주유소 부근 공터 에서 피고인 양 ) ) 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승용차 뒷좌석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 피고인 이II은 승용차에서 하차 하여 망을 보고 , 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 양 ) ) 에게 물티슈를 건네주고 피해자의 몸을 닦아주는 등 뒤처리를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마 . 특수강도 , 특수절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 8 . 12 . 00 : 1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삼천하이츠 아파트 앞 노상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김XX ( 여 , 46세 ) 을 발견하자 부근에 53버 14XX호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고인 이II 이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는데 ,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고인 양 ) 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승용차 쪽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이 T1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함께 승용차 뒷좌 석에 강제로 태웠다 . 이어 피고인 양은 피해자의 입에 미리 준비한 테이프를 붙인 후 등산용 마스크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었다 .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 , 000원과 국민은 행 체크카드 , 국민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각 1장씩을 빼앗고 ,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타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우체국에 가서 피고인 양 ) ) 은 차 안에서 기 다리면서 지켜보고 피고인 이II은 같은 날 00 : 49 경부터 00 : 56경까지 사이에 위 우체 국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삼성카드로 3회에 걸쳐 1 , 600 , 000원 , 국민카드로 2회에 걸쳐 합계 900 , 000원의 현금서비스를 각각 제공받고 ,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4회에 걸쳐 합계 2 , 370 , 000원의 예금을 인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50 , 000원과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 , 국 민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각 1장을 강취하고 , 피해자 우체국 소유의 돈 4 , 870 , 000원 을 절취하고 ,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

바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훔쳐 피고 인들이 타고 다니는 53버 14 X X 호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 2011 . 8 . 13 . 22 : 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엘에스전선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이외의 소유의 34우83XX호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공구를 이용하여 함께 떼어갔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

사 .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 8 . 13 . 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바 . 항과 같이 절취한 34우 83 XX호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피고인 이IT이 운전하는 53버 14XX호 아 반떼 승용차에 부착한 후 구미시 일원을 운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

아 .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1 . 8 . 14 . 00 : 3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홍

( 여 , 30세 ) 이 갓길에 주차된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범 행 대상으로 정한 후 뒤쫓아 가다가 같은 날 00 : 40경 같은 읍 중리에 있는 대왕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카렌스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피고인들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피고인 양 ) 은 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아반떼 승용차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고인 양 ) ) 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린 후 양팔로 가슴을 안고 , 피고인 이II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위 아 반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다 . 그러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계속 저항하 자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 , 000원 , 통장 4개 , 시가 미상의 휴대폰 1점이 들어 있는 피 해자의 가방을 빼앗아갔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등을 강취하였다 .

자 .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1 . 8 . 15 . 01 : 42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 혼 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배명 ( 여 , 44세 ) 를 발견하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양 ) ) 은 내려서 피해자 뒤를 쫓아가고 , 피고인 이II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그 뒤를 따라갔다 . 피고인 양 ) ) 은 피해자가 102동 앞 화단까지 이르자 주먹으로 피 해자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 그 후 피고인 이II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떨어뜨린 현금 2만 원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비 씨카드 , 씨티카드 , 신분증이 들어 있는 장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을 빼앗고 , 피해 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

차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훔쳐 피고 인들이 타고 다니는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 2011 . 8 . 15 . 18 : 00경 천안 시 서북구 백석동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이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앞뒤 번호판 을 공구를 이용하여 함께 떼어갔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

카 .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 8 . 16 . 22 : 00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 차 . 항과 같이 절취한 50 더 93 XX호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피고인 이IT이 운전하는 53버 14 X X 호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한 후 수원시 일원을 운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

타 . 특수강도 , 특수절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 8 . 17 . 00 : 1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지에스편의점 앞 노상에서 혼자서 걸어가는 피해자 양B ( 여 , 49세 ) 를 발견하자 피고인들이 탑승한 53 버14XX호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양 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1회 가격하여 땅에 주저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위 승용차 쪽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이 IT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위 승용차 안으로 밀어 넣어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 그리고 피고인 양 ) 은 미리 준비 한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양손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의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 , 000원 , 신한카드 1장 , 롯데카드 1장을 빼앗았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타고 화성시 향남면 행정리에 있는 디마트와 화성 시 향남면 행정리에 있는 예스플러스 편의점에 가서 피고인 양 ) 은 차 안에서 기다 리면서 지켜보고 피고인 이II은 같은 날 03 : 09경부터 03 : 15경까지 사이에 위 디마트 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신한카드로 7회에 걸쳐 합계 1 , 950 , 000원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고 , 같은 날 03 : 15경부터 03 : 45경까지 사이에 위 편 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인출기에서 신한카드로 5회에 걸쳐 합계 1 , 300 , 000원 , 롯데카드로 5회에 걸쳐 합계 1 , 400 , 000원의 현금서비스를 각각 제공받았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양♧♧로부터 현금 110 , 000원 , 신한카드 , 롯데 카드 각 1장을 강취하고 , 피해자 각 성명불상자 소유의 돈 1 , 950 , 000원 , 2 , 700 , 000원 합계 4 , 650 , 000원을 절취하고 ,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

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살인 )

위 타 . 항과 같이 특수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쏘나타 승용차1 ) 를 운전하 여 화성시 등지로 이동하던 중 , 피고인 양 ) ) 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이 IT에게 차를 멈춰서 잠깐 쉬었다 가자고 말하였고 , 이에 피고인 이11은 피고인 양 ) 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것을 눈치채고 위 차량을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인적이 드문 길로 운전하여 화성시 이 하 불상지에 정차하였다 . 그 후 피고인 양 ) 은 위 승용차 안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 피고인 이 TI은 피고인 양 ) 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것을 알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망을 보고 ,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의 몸을 닦아주는 등 뒤처리를 하였다 .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본 피해자를 풀어주면 틀림없이 수사기관에 신 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먹었다 . 피고인들은 피해 자를 살해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1 . 8 . 17 . 13 : 00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있 는 부강한현공구에서 피고인 양 ) 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이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매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삽 2자루를 구입하여 승용차의 물품 적재함에 신고 계속 살해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3 : 30경 청주시 흥덕구 현암동 야산에 위 승용 차를 세웠다 . 그리고 피고인들은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 옆에 앉은 후 피고인 양 ) 은 피해자에게 " 어쩔 수 없다 , 가자 " 고 말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누르고 ,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이II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입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 등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 자를 살해하였다 .

하 . 사체은닉

피고인들은 위 파 . 항과 같이 살해한 피해자 양요B를 암장하여 증거를 인멸하기로 마음먹고 , 피고인 양 ) 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고인 이IT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함께 위 승용차에 끌어내리고 , 약 10미터 떨어진 곳에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 덩이를 판 후 피해자를 묻어 사체를 은닉하였다 .

2 . 피고인 양 ) 의 단독 범행 ( 절도 )

피고인 양 ) 은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승용차에 부착된 자동 차번호판을 훔쳐 피고인 양 ) ) 이 임차하여 운행 중인 12허13XX호 토스카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 2011 . 8 . 21 . 22 : 3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정 소유의 칼로스 승용차 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서 , 권 , 김XX , 홍 , 이의 외 , 이호성 , 정 , 배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배 에 대한 각 진술서

1 . 부검감정서 , 감정서

1 . 각 수사보고 , 수사보고 ( 카드 및 통장 인출내역관련 )

1 . 검증조서 , 사체검안서 , 강도살인사건 현장감식기록

1 . 각 현장검증 ( 사진 ) , 현장유류품 사진

1 .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 수사보고 (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 출소일자확인보고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 제297조 , 제30조 ( 특수강도강간살인의 점 ) ,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형법 제334조 , 제297

조 , 제30조 ( 특수강도강간의 점 ) , 형법 제337조 , 제30조 ( 강도상해의

점 )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1항 , 제333조 ( 각 특수강도의 점 ) ,

형법 제331조 제2항 , 제1항 ( 각 특수절도의 점 ) , 형법 제329조

( 절도의 점 ) , 형법 제161조 제1항 , 제30조 ( 사체은닉의 점 ) , 각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 형법 제30조 ( 각 강취한 신용카

드 사용의 점 ) ,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 제71조 제1항 , 형

법 제30조 ( 각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334조 , 제297조 , 제30조 ( 특수강도강간살인의 점 ) ,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형법 제334조 , 제297

조 , 제30조 ( 특수강도강간의 점 ) , 형법 제337조 , 제30조 ( 강도상해의

점 )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1항 , 제333조 ( 각 특수강도의 점 ) ,

형법 제331조 제2항 , 제1항 ( 각 특수절도의 점 ) , 형법 제161조

제1항 , 제30조 ( 사체은닉의 점 )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 형법 제30조 ( 각 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 각 자동차관

리법 제78조 제2호 , 제71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각 등록번호판 부

정사용의 점 )

1 . 형의 선택

피고인 양 )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도등살인 ) 죄에 대하여 무기

징역형 선택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도강간

등 ) 죄 , 강도상해죄 ,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

절도죄 ,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

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이IT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도등살인 ) 죄에 대하여 무기

징역형 선택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도강간

등 ) 죄 , 강도상해죄 ,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

자동차관리법위반죄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도등살인 ) 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

1 . 작량감경

피고인 이IT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2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

상 참작 )

1 . 몰수

1 . 환부

1 . 공개 및 고지명령

조 제1항 제1호 , 제3항

피고인 이II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 이IT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이은 피해자 권空空 , 양♧♧에 대한 범행 중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한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양 ) 이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행위를 실행할 때 차량 밖에 있었고 망을 본 적도 없으며 피고인 양 ) ) 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

2 . 판단

가 . 살피건대 ,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 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 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 이른바 공모공동정 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그리고 이 경우 , 범죄의 수단과 태양 , 가담하는 인원 과 그 성향 ,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 . 면 ,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 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 4 . 26 .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 .

나 .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피고인 이 IT이 피해자 권 에 대한 강간범행에 공동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지 보건대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권호은 , 피고인들이 2011 . 8 . 10 . 01 : 30경 광주 광산구 월곡 동에동에 있는 있는 연세병원 연세병원 앞 앞 노상에서 노상에서 피해자를 납치하여 차량에 태운 후 마스크로 피해자 의 얼굴 전체를 씌우고 테이프로 양손을 묶어 금품 등을 강취하였고 같은 날 03 : 0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 소재 에스케이 주유소 부근 공터에 정차한 후 피고인들이 모두 차 에서 내렸다가 잠시 후 한명 ( 피고인 양 ) ) ) 이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를 강 간하였고 , 그 후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바지를 입히고 신발을 신겼으며 양 손목을 테이프로 감은 후 양쪽에서 서서 양팔을 잡고 부축하여 몇 발자국 이동한 후 풀숲에 눕히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수사기록 1610 ~ 1613쪽 , 1662 ~ 1664쪽 ) , ② 피고 인 이II은 위 에스케이 주유소 부근 공터에 도착하여 피고인 양 ) ) 과 함께 차량에 서 내려서 피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양 ) ) 이 피고인 이 TT에게 ' 아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보았는데 밑이 축축히 젖었 다 ' 고 하면서 잠시 차량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피고인 양 ) ) 이 혼자 차량을 타자 피고인 이은 피고인 양 ) 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수사기록 1427 , 2231 ~ 2232쪽 ) , ③ 피고인 이 은 피고인 양 ) 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그 소리가 들릴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지키고 있었던 점 , ④ 피고인 이II은 피고인 양 ) 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고인 양 과 함께 물티슈로 피해자 의 몸을 닦고 피해자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 주었던 점 , ⑤ 피해자 권 은 피 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한 장소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에스케이 주유소 경비원에게 범행 신고를 하였으며 , 위 범행현장 인근에는 하남초등학교 , 하남파출소 등이 있어 ( 수 사기록 1627 , 1629쪽 ) 피고인들로서는 누가 오는지 망을 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 이정이 피고인 양 ) ) 과 공모하여 피해자 권

을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 피고인 이 이 위 강간범행에 대 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다음으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이 IT이 피해자 양♧♧에 대한 강간범 행에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지 보건대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2011 . 8 . 17 . 00 : 10경 피해자 양♧♧를 납치하여 차량에 태운 채 차량 안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 등 을 하면서 피고인 양 ) 은 술 기운에 피해자 양♧♧의 가슴을 더듬었고 피고인 이

I에게 잠시 차량을 멈추고 쉬자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이II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던 점 ( 수사기록 2347 ~ 2348쪽 ) , ② 피고인 이 IT 역시 피고인 양 )

이 피고인 이 IT에게 차량 밖에서 기다리라고 이야기 할 때 피고인 양 ) 이 피해 자 양♧♧를 강간할 것임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수사기록 1433쪽 ) , ③ 피고인 양 ) 은 피해자 권을 강간할 당시 피고인 이에게 차량 밖에서 기다리라고 지 시한 적이 있었던 점 , ④ 피고인 이11은 피고인 양 ) 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계속하여 차량 주변에서 머물고 있었던 점 , ⑤ 피고인들로서는 인적이 드문 장소라고 하더라도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누군가 망을 볼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 이 TT 이 피고인 양 ) 과 공모하여 피해자 양♧♧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 피고인 이

" 이 위 강간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없다 .

양형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양 ) ) : 무기징역 , 피고인 이 T1 : 징역 10년 ~ 50년

[ 범죄유형 ] 살인죄 , 제4유형 ( 중대범죄결합살인 )

[ 특별가중인자 ] 강도강간범인 경우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 · 유인인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20년 이상 , 무기 이상 ) 에 해당하나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 / 2까지 가중하고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의 1 / 2 ( 6년 6월 ) 2 ) 및 1 / 3 ( 2년 ) 3 )

을 합산하되 , 사체은닉죄 , 자동차관리법위반죄 , 여신전문금융업

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양 ) ) : 무기징역 , 피고인 이 IT : 징역 25년

○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름 남짓 기간 동안 대구 , 목포 , 광주 , 전주 , 구미 , 칠 곡 , 경산 , 천안 , 청주 , 수원 등 전국을 무대로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무차별적으 로 납치하여 등산용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리고 청테이프로 양손을 결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신용카드 등을 강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일부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자신들의 인상착의를 알게 된 피해자를 살해하고 매장하여 사체를 은닉하였으며 , 또한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타인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정사용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 성실하 게 생활을 해 오던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점 ,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 피고 인 양 ) ) 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 1993 . 12 . 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 특수강간 ) 죄 등으로 징역 7년 , 1988 . 3 . 17 .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5년 , 단 기 4년을 , 1986 . 2 . 6 . 강간치상죄로 징역 장기 2년 ,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 피고인 이11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 1998 . 7 . 23 .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 피고인 양 )

한편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양 ) ) 에 대하여 검사의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 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 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

그런데 피고인 양 ) ) 은 자신의 범행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 양 ) ) 이 살인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강간범행 역 시 우발적으로 범한 점 , 피고인 양 ) ) 은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 하여 피해자의 환영과 환청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피고인의 연령 , 직업과 경력 , 성행 , 지능 , 교육정도 , 성장과정 , 가족관계 , 전과의 유무 , 피해자와의 관 계 , 범행의 동기 , 사전계획의 유무 , 준비의 정도 , 수단과 방법 ,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 결과의 중대성 ,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 반성과 가책의 유무 , 피해회복의 정도 , 재범의 우려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 양 ) ) 에게 극형인 사 형이 불가피한 형벌로서 충분히 수긍되거나 또 그것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 양 ) ) 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피고인 이 TT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이 IT에 대하여도 검사의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 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

그러나 , 피고인 이II은 피해자들에 대한 간음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아니한 점 , 피고인 이II은 어려서 부모님을 모두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지내는 등 어려운 가 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 기타 피고인의 연령 , 직업과 경력 , 성행 , 지능 , 교육정도 , 성장과 정 , 가족관계 , 전과의 유무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 사전계획의 유무 , 준비의 정 도 , 수단과 방법 ,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 결과의 중대성 ,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 반성과 가책의 유무 , 피해회복의 정도 , 재범의 우려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 이IT에게 극형인 사형이 불가피한 형벌로서 충분히 수긍되거나 또 그것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피고인

이 IT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위현석

판사 추성엽

판사 조현락

주석

1 ) 피고인들은 타 . 항과 같이 특수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후 아반테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오산시 가장동 167 부근 공사현장의

웅덩이에 빠져 차량 내부까지 웅덩이에 고여있던 물이 들어오는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자 위 아반테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삼성화재에 연락하여 견인을 요청하였고 , 이에 도착한 견인차는 침수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아반

테 차량을 공업사로 견인하여 갔고 피고인들은 렌트카 회사에서 다른 차량의 렌트를 요청하여 위 쏘나타 차량을 인도받았다

( 수사기록 2243쪽 ) .

2 ) 성범죄 , 강간죄 ( 13세 이상 대상 ) , 제3유형 ( 강도강간 ) ,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 , 가중영역

( 9년 ~ 13년 )

3 )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특수강도 ) , 기본영역 ( 3년 ~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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