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1585(분리), 1885(병합)
가. 공갈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라.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
1.가.나. 정요 (83년생 남자), 무직
다.라. 주거 서울
2.가. 나. 강♤♤ (83년생 남자), 무직
주거 서울
3.가.나. 최 (87년생 남자), 무직
주거 서울
4.가. 나. 최소 (83년생 남자), 에어컨설치기사
주거 서울
5.가.나. 최00 (82년생 남자), 무직
주거 서울
6.가. 나. 문요 (82년생 남자), 광고기획업
주거 의정부시
7.가.나. 강♧♧ (94년생 여자), 무직
주거 서울
8.가.나. 이 BB (93년생 여자), 제빵사
주거 서울
변호인
법무법인 동현 담당변호사 (피고인 정♤♤, 최♤♤을 위하여)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피고인 강♤♤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피고인 정♤♤을 징역 2년에, 피고인 강♤♤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최♤♤을 징역 1년에 (위 세 사람은 실형), 피고인 최소, 최00, 문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강요, 이요요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최소, 최00, 문, 강요, 이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8, 33호를 피고인 정으로부터, 같은 증 제29 내지 32호를 피고인 강요소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16고단1585 :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최□□, 박□□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접근하여 화상채팅을 하자고 유인한 후, 채팅 도중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상대방 휴대폰 내에 있는 연락처 등을 취득하고, 상대남성으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그 영상을 녹화하여 남성들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일명 '몸캠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최□□, 박□□은 위 공모에 따라, 최□□은 2015. 10. 말경 속칭 "몸캠 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악성프로그램, 채팅 어플리케이션 파일,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등을 준비한 후, 2015. 12. 27.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A 오피스텔 502호에서, 컴퓨터 등을 마련하여 놓고 조직원 및 수익금의 관리 등 범행 전반을 기획, 실행, 조직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정♤♤은 범행수법 교육, 대포폰·대포통장 모집, 면접 등을 통한 직원 채용 및 직원 관리, 범행수익금 분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강♤♤는 확보된 피해자의 연락처를 통해 협박하는 '협 박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최♤♤은 스마트폰 즐톡에서 라인 화상채팅으로 남성 피해자들을 유인을 담당하는 '물량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최소, 최○○, 문쇼, 강요, 이용과 박□□은 2인 1조로 편성되어, 채팅, 악성코드 유포, 음란행위 촬영을 담당하는 '작업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12. 말경{피고인 정♤♤, 피고인 강, 피고인 최쇼요 및 최□□은 2015. 12. 27.경부터, 피고인 최소, 피고인최○○, 피고인 문♤♤과 박□□은 2016. 4. 27.경부터, 피고인 A는 2016. 4. 28.경부터, 피고인 이유율은 2016. 5. 1.경부터 위 오피스텔 502호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즐톡", "영톡", "채팅 매니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김○○에게 여자인척 가장하며 대화한 후, 네이버 채팅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해 영상으로 통화를 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진과 영상 소개가 담긴 파일"이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의 연락처, 문자메시지, GPS위치정보 등 계정 관련정보 등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구글 이메일 계정으로 탈취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파일('서윤사진첩.zip' 등)이 설치되도록 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 로그램을 유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말경부터 2016.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8명의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자료를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공갈의 점
피고인들은 최□□, 박□□과 공모하여 2015. 12. 말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정♤♤, 피고인 강♤♤, 피고인 최♤♤ 및 최□□은 2015. 12. 말경부터, 피고인 최소, 피고인 최○○, 피고인 문♤♤ 및 박□□은 2016. 4. 27.경부터, 피고인 A는 2016. 4. 28.경부터, 피고인 이♧♧은 2016. 5. 1.경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김○○과 채팅을 하면서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피해자 휴대폰 내에 있는 연락처 등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그 영상을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팀장님들과 상의중이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 겠다. 유포를 막고 싶으면 돈을 입금해라. 유감스럽습니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경 (주)AA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3,000,000원을 송 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248명으로부터 합계 567,123,500원을 입금 받아 갈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정♤♤은 2016. 1. 초순경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을 통해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AA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1개와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 통해 건네받아 양수하고, 2016. 4. 26. 지인으로부터 그 명의 국민은행 통장 1개와 현금 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1885 : 피고인 정♤♤]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4.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4. 19. 금곡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전반기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제 329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6. 4. 20.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 본 2차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제329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6. 4. 21. 금곡예비군혼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제329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정♤♤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강♤♤, 최♤♤, 최소, 최○○, 문♤♤, 강♧♧, 이♧♧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 로그램 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 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최소, 최○○, 문♤♤, 강♧♧, 이♧♧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정♤♤, 강♤♤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성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알몸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의 영상을 촬영한 다음 악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지인들 연락처로 위 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됨.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아 피해가 더 확대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나아가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과 가담정도, 범행기간, 수익의 배분내역,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판사
판사서동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