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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8 2012고단427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 18:00경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D는 밖에서 망을 보고, E은 몰래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던 공사자재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클립 1포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모터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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