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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53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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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각 4,950분의 432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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