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5305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각 4,950분의 432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각 4,950분의 432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