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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1172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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