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5. 03:00 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205호 안에서 피해자 C(27 세) 이 피고인 여자 친구와 함께 옷을 벗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5 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을 입혔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후 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0.5cm, 전체 길이 2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 십 할 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피고인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무겁고 식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