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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1 2018고단27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 세) 과 사실혼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3: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16.5cm, 가위 날 길이 10.5cm )를 들고 위 피해자의 좌측 어깨 및 좌측 팔 부위를 각 1회 씩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어깨 및 팔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합수 물 및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스스로 경찰에 신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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