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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21 2018고단61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6. 26. 10:14 경 이천시 C 아파트 1 층 경비실에서, 3 일간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해고 당하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칼날 길이 약 22cm) 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 D(54 세 )에게 " 죽인다 "라고 말하고 낫을 피해 자의 목에 걸친 후 잡아당기고 경비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니퍼 로 경비실 안에 설치된 C 아파트 소유인 CCTV 케이블 선과 전화기 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특수 폭행죄의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해고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이성을 다소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 폭행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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