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F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2학년 학생들이다.
나.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4. 16. ‘원고가 페이스북 전체 공개 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성적인 욕설을 올렸고, 원고, G, H, I 등과 인근 학교 학생들이 욕을 하거나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전학을, 같은 법 제17조 제3항, 제9항에 따른 병과조치로 원고 및 원고의 부모에게 각 특별교육 5시간을 이수할 것을 의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장은 위 의결에 따라 2018. 4. 17. 원고에 대하여 전학처분을, 원고 및 원고의 부모에 대하여 각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의 어머니는 2018. 5.경 경상북도 교육청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경상북도 학생징계 조정위원회는 2018. 5. 28.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8. 5. 2. 경상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지역위원회는 2018. 5. 30.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추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30시간을 병과할 것을 결정하였다.
바. 이 사건 학교장은 2018. 6. 초순경 위 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앞선 전학처분, 특별교육 5시간 이수처분에 추가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30시간(이하 위 각 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병과하였다.
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