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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15 2018가합111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F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2학년 학생들이다.

나.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4. 16. ‘원고가 페이스북 전체 공개 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성적인 욕설을 올렸고, 원고, G, H, I 등과 인근 학교 학생들이 욕을 하거나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전학을, 같은 법 제17조 제3항, 제9항에 따른 병과조치로 원고 및 원고의 부모에게 각 특별교육 5시간을 이수할 것을 의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장은 위 의결에 따라 2018. 4. 17. 원고에 대하여 전학처분을, 원고 및 원고의 부모에 대하여 각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의 어머니는 2018. 5.경 경상북도 교육청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경상북도 학생징계 조정위원회는 2018. 5. 28.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8. 5. 2. 경상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지역위원회는 2018. 5. 30.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추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30시간을 병과할 것을 결정하였다.

바. 이 사건 학교장은 2018. 6. 초순경 위 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앞선 전학처분, 특별교육 5시간 이수처분에 추가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30시간(이하 위 각 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병과하였다.

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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