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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21 2018누3814
가해학생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20.,

가. 원고 A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년 당시 피해 여학생인 K(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와 함께 J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들이다.

나. 피해학생의 보호자인 모 L(이하 ‘피해모’라 한다)는 2017. 9. 13. 피고에게 ‘피해학생이 원고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다. J초등학교의 2017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학폭위’라 한다)는 2017. 9. 19., 아래 표 기재의 조치 원인을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원고 D, G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2시간(제5호)의 각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심의의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가해 학생 일시 조치원인 원고들 2017. 7. 22. 저녁 무렵 원고들과 피해학생, 그리고 그 보호자인 피해모, C(원고 A의 모), F(원고 D의 모), I(원고 G의 모)는 2017. 7. 22.부터 다음 날까지 천안에 있는 캠핑장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원고들은 캠핑카 안에서 피해학생과 함께 영화를 보다가 장난으로 웃기는 놀이를 하자며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었고(일명 ‘짱구춤’), 피해학생에게도 바지를 내리고 춤을 추라고 재촉하였으나, 피해학생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해학생에게 바지를 내리고 춤을 추지 않으면 영화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해학생은 마지못해 자신의 바지를 내렸다

(이하 ‘제1차 학교폭력’이라 한다). 원고 D, G 2017. 7. 22. 저녁 무렵 원고 D, G은 위 캠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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