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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14351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41,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1.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에게 각 56,4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5.5%,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각 대출계약(대출번호 F 및 G, 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라 2016. 3. 21. E에게 합계 112,800,000원(=56,400,000원 56,400,000원)을 대출하였고, E는 2017.경 이후부터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2017. 11. 3. 기준 미변제된 잔존원금은 합계 54,541,325원(=대출번호 F : 20,517,536원 대출번호 G : 34,023,789원)이다.

다. 원고와 E 사이에 작성된 각 대출신청서에는 피고가 E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남편인 D이 피고의 서명을 하고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위 각 대출신청서 작성 이전인 2016. 3. 18.자로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 사실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작성되었고 여기에도 피고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데, 역시 피고의 남편 D이 피고의 서명을 하고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한 것이다.

한편, 피고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및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원고에게 제출되었다.

당시 원고의 해피콜센터 상담원이 피고에게 전화하여 본인 여부 및 연대보증의사 유무 등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는 본인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사내이사로 있고 남편인 소송대리인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구체적인 대출원금,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에 대한 설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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