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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9 2017나5681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들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9. 대출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아하에이전트를 통하여 피고 명의로 작성된 대출약정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사본을 받고 피고의 명의로 된 B 뉴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금액 470만 원, 이자율 13.9%, 대출기간 24개월로 하는 중고차오토론 대출(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4. 5. 피고와 대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 명의로 신청된 대출요청에 따라 대출금 18,691,341원, 이자율 22.9%, 대출기간 48개월로 하는 TOP-UP론 신용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계약’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1, 2 대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우리은행계좌’라 한다)로 기존 대출금(우리모두론)의 상환금액 11,691,341원을 공제한 7,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3, 4호증, 갑나 제1, 2, 7, 8호증, 을나 제2,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공통된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에 관한 주장 가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D이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는 D에게 택배영업점 사업자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이와 관련된 업무를 대리 및 대행할 권한을 수여하였고,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은 D의 택배영업과 관련된 업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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