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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26 2015가단320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8,042,466원과 그 중 17,767,290원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구입한 전동식 지게차 2대에 대하여 각 대출원금 23,7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10.50%,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각 신차구입대출계약[2건의 대출계약으로, 대출번호 B(이하 이를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이라 한다

), C(이하 이를 ‘이 사건 제2 대출계약’이라 한다

)이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2 대출계약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2015. 5.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5. 25. 기준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은 ‘원금 17,767,290원, 이자 304,701원, 지연배상금 10,715원’의 채무가, 이 사건 제2 대출계약은 ‘원금 17,767,290원, 이자 307,909원, 지연배상금 10,715원’의 채무가 각 변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5. 7. 1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2 대출계약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5. 8. 9.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8,042,466원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에 따른 2015. 5. 25. 기준 원금, 이자, 지연배상금의 합계는 18,082,706원이나 원고는 18,042,466원의 지급을 구한다.

과 그 중 17,767,290원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2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로 18,085,971원과 그 중 17,767,290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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