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년 3월경 피고 C와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 C는 2015. 3. 24.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D으로부터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2,500만 원, 2015. 3. 31. 잔금 2억 2,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가 D에게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당시 피고 C는 위 계약금 중 1,25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1억 2,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C는 위 계약금 중 1,2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약정에 따른 1억 2,500만 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5. 3. 31. 원고에게 ‘2015. 4. 2.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고 C를 대신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B 또한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위약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