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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18가단144851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원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12. 31.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6. 14.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 등을 납부하고 신축 예정인 아파트 D호(전용면적 59㎡)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조합원가입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 1차 계약시 1,250만 원 업무대행비 1,500만 원 2차 계약 후 1개월 1,250만 원 3차 조합설립인가 후 10일 이내 납부 2,500만 원

2. 본 확인서로 인하여 (가칭)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신청을 정식으로 인정하며 추후 공급계약서로 대체합니다

(단, 해지 또는 포기시 기납입된 1차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본 사업계획은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6. 10.부터 2014. 6. 14.까지 업무대행비 합계 1,390만 원, 2014. 6. 14. 1차 계약금 1,250만 원, 2014. 7. 14. 2차 계약금 1,250만 원, 2015. 11. 26. 3차 계약금 2,500만 원, 2016. 4. 27. 추가분담금 1,950만 원, 2016. 5. 20. 추가분담금 1,000만 원, 2016. 5. 24. 추가분담금 50만 원 등 합계 9,3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ㆍ자격상실ㆍ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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