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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05 2017가단12998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1.부터, 나머지 25,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경기 가평군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딸이다.

피고 D은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소외 H은 사무원이다.

나. 원고는 형부인 소외 I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7. 7. 29. H 계좌로 가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I는 2017. 8. 16. 위 사무소에서 피고 C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2억 5,000만 원, 계약금은 2,500만 원, 잔금은 2억 2,500만 원(2017. 10. 31. 지불)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다. 라.

I는 2017. 8. 17. 피고 B 계좌로 1,000만 원, 2017. 8. 21.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증거】 피고 B, C :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 B에 대하여 피고가 딸인 C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체결을 추인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는 2017. 10. 23.자 내용증명으로써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 및 그 배액의 배상을 구한다.

⑵ 피고 C, D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일 경우, 피고 C는 무권대리인으로서 계약금 2,500만 원 및 위약금 2,500만 원을 반환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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