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5나197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공사계약 1) 원고는 2013. 7. 9. B와 광양시 C 지상에 D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되, 공사금액은 1억 2,500만 원, 계약금 1,250만 원, 중도금 1억 원(모듈현장도착당일 80%), 잔금 1,250만 원(전기안정공사 10%)으로 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B는 그 무렵 원고에게 계약금 1,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인허가 진행 과정 중 B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중단하는 경우 계약금은 인허가 비용으로 승계하여 원고에게 지불된 것으로 본다. 은행대출 및 인허가 조건은 완료되었으나 시공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모든 것을 변제한다(계약금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에 첨부된 표준도급계약서에는 계약일반조건 제3조(공사기간)로 ‘계약 시 공사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전소 인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모듈발주 시 중도금으로 41,2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1) 원고는 2013. 7. 23. 피고와 위와 같이 B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기간 : 2013. 7. 23.부터 2013. 12. 8.까지(139일) 보증내용 : 선금급 지급보증 피보험자 : B 주계약내용 : 계약명 - D발전소 설치공사(50Kwp급) 계약기간 - 2013. 9. 9.부터 2013. 12. 8.까지 계약금액 - 1억 2,500만 원 선급금금액 - 1,250만 원』 2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피고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