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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4 2013고단2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포천에 있는 문중 땅을 개발하는데 5,000만 원만 들어가면 마무리가 된다. 3개월 안에 마무리 되면 당신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를 매입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 내에 변제하고, 내가 D에 대해 갖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E 201호의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소유의 위 건물 201호에서 (주)F라는 어학교재 개발회사를 운영하며 위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문중 땅 개발 사업은 3개월 안에 마무리되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채무만 3,000만 원이 있었을 뿐 소유한 재산도 없고, (주)F의 매출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1. 1,000만 원, 2010. 8. 3. 1,500만 원, 2010. 8. 4. 2,200만 원 합계 4,700만원을 (주)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의 각 진술기재

1.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보증서, 각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혀 피해회복을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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