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서울 마포구 G빌딩 3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인천 남동공단 및 경기도 포천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합계 약 60억 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주하였는데, 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다, 약 3개월 후 사업이 완료되면 18억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것인데, 그때 틀림없이 돈을 갚고 담보를 해결해 줄테니 당신 소유의 충주시 I 임야 97,488㎡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2005년경 위 임야를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받은 1억 원도 함께 갚아주고 그 이자도 내가 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0억 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운영의 별개 법인인 J 주식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여 위 회사 소유의 토지가 가압류되었고 회사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일부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3개월 내에 빌린 사채를 다 갚고 담보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6. 20.경 피고인의 사채업자 K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충주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