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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1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5.경 이복누나인 C가 사망하자, 망 C의 동거인인 D의 가족으로부터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망인의 형제들이자 상속인들인 피고인, E, F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의가 필요로 함을 기화로 2010. 7. 28.경 안동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피고인 소유의 G 혼다 차량 내에서, D의 동생인 피해자 H에게 “나는 동의를 하지만 동생들이 동의하려면 그만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 4,700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이를 동생들에게 보여주고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위 금원은 며칠 안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금액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고, 형제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직접 연락도 하지 않고 사촌형인 I을 통하여 형식적으로만 동의를 구하는 등 형제들의 동의를 받아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9.경 4,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 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가 망 C의 사망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다른 형제들의 동의 및 필요서류를 받아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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