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망 C의 소송수계인 피고(선정당사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5. 12.경 E 주식회사와 F 사용약정을 체결한 뒤 위 신용카드로 2007. 7. 6. 원고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2007. 7. 25. 기준 원금 19,925,524원, 이자 1,229,368원이다). 나.
주식회사 G(이후 원고승계참가인과 같은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09. 4. 1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수받았고, 2009. 12. 2.경 원고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위 채권양도양수사실을 망인에게 통지하였다
(2009. 2. 27. 기준 원금 19,925,524원, 가지급금 72,343원 및 이자 9,930,192원이다). 다.
한편 망인은 2010. 3. 24.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 H(이하 ‘소외 H’이라 한다), 자녀인 피고 및 선정자가 있는데, 소외 H은 2010. 5. 13. 광주가정법원 2010느단643호로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고(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와 선정자는 2018. 5. 28. 광주가정법원 2018느단3174호로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승계참가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못한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모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망인을 상대로 청구한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제1심판결 선고 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