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9. 18. 14:2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차량이 주차 칸 안에 주차되어 있는 원고차량 앞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간 뒤 주차하기 위하여 정지하였다가 후진하였는데 때마침 출차를 위해 피고차량을 뒤따라 주차 칸에서 좌회전하여 빠져나와 피고차량 뒤에서 정차한 원고차량을 보지 못한 채 피고차량 뒤 범퍼로 원고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19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215,000원을 제외한 863,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9. 4. 1.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1 : 9 로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출차하였으나 피고차량이 갑자기 정차한 후 비상등도 켜지 아니하고 후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후진하여 발생하였고, 원고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이 갑자기 후진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원고차량 운전자는 피고차량이 진행하다가 정지 후 주차를 위해 후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