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나4773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8. 8. 27. 구리시 F 부근 주차장 진출입로(차량 1대 통과 가능한 도로 폭)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피고차량이 그대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바람에 피고차량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6. 원고차량 수리업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4,28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경위, 특히 원고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계속 진입하는 바람에 차량 충격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의 진입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원고차량이 정차한 지 약 1초 만에 충격이 발생한 점을 근거로 원고차량에게도 과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차량 1대만 진출입할 수 있는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량은 당연히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주차장에 진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차량 운전자는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차량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차량처럼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