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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나9208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갑 제1호증은 영상 포함),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렉서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8. 23. 15:0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선관위 사거리 방면에서 구 세무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정체된 2차로에 서 있던 피고차량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고, 이에 직진 중이던 원고차량의 좌측 부분과 피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E에게 640,200원, F에게 46,200원, G자동차공업사에게 743,000원 등 합계 1,429,4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정체되어 있던 2차로에 정지해 있던 피고차량이 급작스럽게 3차로에서 정상 진행중이던 원고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이에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차량이 옆 차로에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여 측면을 충격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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