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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18가합50198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C는 1992. 9. 5.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014. 1. 8. 이후로는 C와 함께 C의 첫째 아들인 E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원고는 건물 관리 등을 담당하는 관리인 이외에 별다른 직원이 없다.

나. 피고는 C의 둘째 아들로 1994. 6. 30.경 이전부터 2001. 11. 30.까지 원고의 이사로, 2003. 9. 5.부터 2014. 1. 8.까지 원고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8. 4. 25.경부터 2012. 1. 17.경까지 원고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모친인 대표이사 C를 대신하여 원고를 경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예금계좌, 법인인감 등을 관리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C의 동의나 승낙 없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또는 피고의 딸인 D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출금내역표 중 ‘출금액’란 기재 각 금원 합계 287,836,8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설령 피고가 C의 동의를 얻어 원고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C가 직접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횡령의 불법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원고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할 성실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출금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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