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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2 2016가합78796
임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048,53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7. 1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가설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4. 23. 피고 회사의 발주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건축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는 매월 25일 정산하여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고, 피고 회사가 손실 또는 망실한 건축가설재는 그 손실 또는 망실일로부터 30일 또는 60일 후에 거래내역서의 판매단가에 의하여 보상하며, 피고 회사가 위 임대료 또는 보상금의 지금을 지체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발주에 따라 2015. 4. 25.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화성시 C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여 임대료 248,052,200원이 발생하였고, 2015. 8. 12.경부터 2016. 3. 20.경까지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이천시 D 소재 E 이천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이하 ‘이천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여 임대료 152,871,505원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가 2015. 8. 12.경부터 2016. 3. 20.경까지 이천 공사현장에 임대한 건축가설재 중 반환되지 아니하여 손실 또는 망실된 것으로 처리된 건축가설재의 가액은 99,337,850원이다.

마. 피고 회사는 2015. 6. 15.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258,213,01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내지 1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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