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47.60㎡를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0. 2.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47.60㎡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기간 2005. 10. 2.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55.44㎡ 및 지층 대피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5. 7.부터 2011. 5. 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 1층 및 지층과 3층을 계속 사용하였으나 2013. 1.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및 지층에 관한 2011년 11월분 월 차임과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한 2011년 12월분 월 차임을 지급한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3. 5. 21.경 피고에게 2기 이상 월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같은 달 22.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인도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3. 5. 22.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55.44㎡ 및 지층과 3층 47.6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차임 지급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및 지층과 3층에 관한 연체차임과 위 각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