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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7 2015고단1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09.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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