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촌오거리 방향에서 정남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제60쪽) 감정의뢰회보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법률 개정 전후로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