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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839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6:15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종합 운동장 역 5번 출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삼성교 남단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에 따라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01km 로 진행한 과실로 이미 피해자 D(60 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차로를 변경하여 1 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과 속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 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 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과속 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기여한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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