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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06 2017고단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9:3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 앞 도로를 강원 MBC 방면에서 대성 스파 사우나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 차로 도로이고, 피해자 D( 여, 78세) 이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방에서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진로 안전을 확인한 후 차량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29. 10:08 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체 사진 첨부),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기재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자가 도로 위를 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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