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796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D’ 이라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3. 20:55 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15 세), F(14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소주 칵테일 1 병, 맥주 1 병을 비롯하여 안주 등 3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주점 내 CCTV 확인)
1. 청소년 F의 얼굴과 휴대폰에 저장된 H의 주민등록증 사진, 영업신고 증, CCTV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제 2조 제 4호 가목 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