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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7고정6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 ㆍ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1. 16. 00: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에서 청소년인 D(18 세, 남), E(18 세, 남), F(17 세, 남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맥주 2 병 등 합계 3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술값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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